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납부한 관세, 요건을 갖추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 검토부터 시작하세요.
개별환급
수입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실제 납부한 관세를 기준으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수입신고필증·소요량 산정 기반 환급액 계산
-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세관 제출 대행
- UNI-PASS 전자신고 처리
간이정액환급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금액 기준 정액으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소요량 증빙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수출신고필증 기반 신청 대행
- 개별환급과의 유불리 비교 검토
BONDED AREA
보세구역 반입물품 환급
조선소 등 보세구역에 선박 제조용 수출용 원재료(소모재 포함)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 요건 (요약)
- 중소 제조기업이며 납품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
- 환급실적이 직전 2개 연도 각각 8억 원 이하, 올해 누적도 8억 원 이하
- 품목번호(HSK)가 해당 연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등재된 물품
- 보세구역 반입 목적이 수출물품 생산용 원재료이고 반입확인서 등으로 공급사실 확인 가능
전용 안내 페이지
부영관세사무소가 특히 많이 다루는 업무입니다. 자가진단 요건, 반입확인서 시기, 품목 예시, 상담 전 준비자료를 별도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 1환급 가능성 사전검토품목·거래구조 기준으로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액 확인
- 2자료 수집수출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BOM·소요량 등 필요자료 안내
- 3환급액 산정·신청서 작성개별·간이정액 중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
- 4세관 신청·심사 대응UNI-PASS 전자신고, 보완 요구 대응
- 5환급금 수령·사후관리지급 확인, 차기 환급을 위한 자료 관리 안내
이런 경우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제조업체,
수입 물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하자·불량으로 반송하는 경우, 조선소 등 보세구역에 자재를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
환급 가능 여부 확인부터 상담해 드립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진행 방향과 예상비용을 안내합니다
전화·카카오채널·이메일·온라인 문의 모두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