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DED ZONE REFUND

조선소·보세공장 납품,
놓친 관세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보세구역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선소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에 납품한 국내 제조업체도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IMPLIFIED REFUND

간이정액환급, 무엇이 간단한가요

수입증빙과 소요량 계산의 부담을 덜고, 고시된 환급률로 환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증빙 부담이 적습니다

원재료별 수입신고필증과 납부세액을 일일이 연결하지 않습니다.

소요량 계산이 없습니다

복잡한 원재료 소요량 계산 대신 고시된 환급률을 적용합니다.

공급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품목별 환급률에 따라 공급금액 1만 원당 일정액을 산정합니다.

CHECK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요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매하면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1. 중소 제조기업이고, 직접 제조합니다

납품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사급품 단순 가공은 제외됩니다.

2. 환급실적이 기준 이하입니다

직전 2개 연도 각각 8억 원 이하이고, 올해 누적도 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품목번호(HSK)가 환급률표에 있습니다

해당 연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환급액이 고시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4. 수출물품 생산용 원재료로 반입됩니다

보세구역 반입 목적이 수출물품 생산용 원재료이고, 반입확인서 등으로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환급실적 8억 원은 매출액이 아니라 환급액·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금액 기준입니다. 원상태 수출 환급실적은 법령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SHIPYARD · BONDED FACTORY

보세구역 납품이 환급으로 이어지는 구조

  1. 1
    국내 제조·납품업체선박용 원재료·부품·기자재 생산
  2. 2
    조선소 보세구역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3. 3
    수출선박 등에 사용요건 충족 시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
이런 품목을 공급한다면 검토해 보세요 — 선박용 부품·기자재, 배관·밸브, 전기·제어장치, 보온·단열재, 금속가공품, 그 밖의 선박 건조·수리용 물품.

PROCESS

부영관세사무소가 확인하는 네 가지

반입확인서, 제조자, 품목번호가 제대로 연결되어야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1. 1
    거래 진단납품처의 보세구역 유형과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2. 2
    반입자료 점검반입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공급사실을 검토합니다.
  3. 3
    자격·품목 검토중소기업·제조자 요건, 환급실적, HSK와 환급률을 확인합니다.
  4. 4
    환급 신청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누락분을 포함해 전자신청을 진행합니다.
반입확인서 시기를 확인해 두세요 — 반입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물품 반입 즉시 신청하며, 접수통보 후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미 납품한 거래도 신청기간 내라면 누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ONTACT

상담 전, 이것만 알려주세요

납품처 · 품명 · 품목번호(아는 경우) · 연간 공급금액 · 반입확인서 보유 여부. 이 정도만 있어도 환급 가능성과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내자료 — 보세구역 반입물품 간이정액환급 안내(PDF)는 업무자료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2조, 2026년 간이정액환급률표. 본 안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품목분류·거래구조·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납품 환급, 가능성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