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 관리
협정세율 적용부터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대응까지 — 발급 이후의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
FTA 적용 가능성 검토
품목·거래국가별로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과 절감 효과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수입 건은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산지 판정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 기준 등) 충족 여부를 BOM·제조공정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기관발급(상공회의소·세관)과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모두 지원합니다. 소명서·확인서 등 증빙 준비를 함께 합니다.
인증수출자 등록·갱신
업체별·품목별 인증 신청, 세관 심사 대응, 유효기간(5년) 만료 전 갱신까지 지원합니다.
원산지확인서·소명자료
원산지확인서·포괄확인서·소명서·BOM 등 협력사 및 수출자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작성을 지원합니다.
사후검증 대응
세관·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구 시 소명자료 준비와 답변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평소의 자료 관리가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CERTIFIED EXPORTER
FTA 인증수출자 등록 대행
인증수출자는 세관장이 인증한 업체로, 인증 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세관 심사 4대 요건
- 인적 요건 —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 이수(필수)
- 시스템 요건 — FTA 원산지 관리 매뉴얼 구비
- 물품 요건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 법규 준수도 — 관세법·FTA특례법 위반 여부
부영 대행 프로세스
- 초기 상담·요건 검토
- 원산지 사전 판정
- 관리 매뉴얼 작성 지원
- 세관 신청 서류 준비
- 세관 심사 대응 지원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갱신
DOCUMENTS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
| 인증수출자 | 원산지 소명서, Commercial Invoice, B/L |
| 비인증수출자 | 원산지 소명서, Commercial Invoice·B/L, 원산지 포괄확인서, 원재료·완제품 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FTA 신청 위임장 |
서류 항목이 많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확인 후 진행을 권장합니다. 서류 준비 후 카카오채널 또는 이메일(no1cusbro@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진행 방향과 예상비용을 안내합니다
전화·카카오채널·이메일·온라인 문의 모두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